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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