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고 통상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할 때는 산업·통상·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세제 혜택의 환급·양도는 적자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