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소비자피해 급증...“알리·테무 등 부당 약관·광고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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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소비자피해 급증...“알리·테무 등 부당 약관·광고 시정”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관과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제한하거나 하자 상품의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쉬인은 이 같은 지적에 할인·프로모션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거나 하자 상품의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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