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사건 檢보완수사 요구 4년간 묵혔다 늦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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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사건 檢보완수사 요구 4년간 묵혔다 늦장 처분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늦장 처분한 일이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곧장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경찰은 4년여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다가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다시 송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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