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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