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쓰고 대학교 직무박람회에 참석한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청인에게 내린 징계 사유가 부당하므로 징계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이다.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문기업인 재세능원 직원 A씨는 지난 5월 반차를 사후에 신청해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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