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이동 편의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의 남는 공간에 임의로 배치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교실 배치는 학생들을 불편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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