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16일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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