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실효적인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하려면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료에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 절차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기업 내부의 계약자료, 의사결정 과정, 알고리즘 운영정보 등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 절차만 도입하고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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