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사표 제출 요구를 장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권 행사나 형사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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