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법률사무소 김정한 변호사는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싱크대 배관 등의 누수 문제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누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며 "누수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누수 문제는 중대하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에서 '누수 없음'으로 명시된 경우 계약 파기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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