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거론하며 '재판 청탁' 금품 수수…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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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거론하며 '재판 청탁' 금품 수수…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1심은 두 혐의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는 김 여사가 언급되는 등 특별검사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는 김 여사 등이 언급되지도 않아 특검법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관련성은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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