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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