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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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못해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등증 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정한다.

상황실은 이송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환자 수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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