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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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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