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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