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총경급 경찰 간부가 불송치 결정을 받자 해당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시민단체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김 사무총장이 당시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윤규근 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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