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란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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