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與복기왕, 청년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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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최대 30%로...與복기왕, 청년주거비 완화 법안 발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용기·모경종 의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예담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조직기획국장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만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직접적인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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