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 화약 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었다면, 새로 지정하려는 '주민자치의 날'은 역사의 당당한 주인이었던 민 초들의 풀뿌리 자치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라며 "130여 년 전 집강소를 통해 주민 주도의 행정과 폐정 개혁을 이뤄냈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효시이자 정통성"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결국 '주민 주도성'에 있는 만큼 관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전주 화약일(6월 11일)을 명문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늘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선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시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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