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게 김 소장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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