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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