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 변동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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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 변동시 추경 편성"...與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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