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소득마을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바이오가스, 풍력 소득마을 등으로 끊임없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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