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대범죄 인지 시 즉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토받도록 한 규정이 민생 사건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통보(경찰)와 검토(중수청) 부담이 커져 면밀·신속한 통보·검토·이첩 요구·이첩 등 작업이 어려워지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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