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정해진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할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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