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입 급증 피해 염소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시흥시, 수입 급증 피해 염소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시흥시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본 관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 중 한·호주 FTA 발효 시점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또 작년에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염소를 사육하고 판매해 실질적인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