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에서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인근 지역까지 퍼질 경우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비상대응기관, 지역주민, 인근사업장에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전파·공유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 방지,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등을 비상대응계획에 넣도록 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 수립은 기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중심의 비상대응체계에서 대형 화재사고까지 확대해서 작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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