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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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관리 강화"

청와대는 15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받은 뒤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사례 582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이 적발됐고,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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