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방 가정폭력에서 주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지속 반복되는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의 방어적 행위를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긴급임시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도 쌍방 가정폭력에서 주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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