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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