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내달 3∼28일 홀덤펍과 룸카페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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