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면서 홀덤펍,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드나들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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