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등록 교습을 해주거나 교습비를 부풀려 받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보다 10배 늘어난다.
개정안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등록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 대비 초과 징수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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