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유모차·생수 적재해도 될까? 공용 복도 사용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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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유모차·생수 적재해도 될까? 공용 복도 사용 기준과 주의사항

그래서 유모차나 자전거, 생수 묶음처럼 부피가 큰 물건을 잠시 복도에 두는 일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복도의 폭이 아주 넓지 않은 탓에 물건이 늘어날수록 작성자가 집을 드나들거나 대형 짐을 옮길 때 동선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옆집 주민 — 세대 내부 공간 부족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유모차, 생수, 쓰레기통 등을 복도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적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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