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2층에 살던 B씨의 딸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지만 B씨 부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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