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