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하여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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