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보기술(IT)과 AI 등 현대형 기본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권을 포함한 미래 개헌 논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은 국민을 나누는 정치의 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국민적 축제의 장,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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