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정당한 교육,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게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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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정당한 교육,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게 법개정 필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15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 법령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연 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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