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기각 파기’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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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기각 파기’에 대법 상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15일 상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이 경기지사를 위한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등이 달라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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