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감 B씨의 배우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가 쓰러지기 직전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한 점을 미루어, 재판부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를 유발했고, 이것이 혈흉으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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