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경찰관들은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