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대북송금 행위를 둘러싼 '이중 기소' 여부와 상상적·실체적 경합 관계에 대한 최종 법리 공방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중 기소를 인정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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