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강화…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강화…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결제 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

또 가맹점과 계약 체결·갱신하거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