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은 현대차증권[001500]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003530]이 공동으로 245억6천410만9천59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CERCG 관련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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