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천32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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