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회 구성은 직업 간에 형평성 논란과 정년의 도입 취지 훼손, 그리고 '대의(代議) 민주주의' 원칙과도 동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분야의 정년연장 추진에 맞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년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직장인 김지영 씨(39·여·가명)는 "대다수의 국민은 조직의 효율, 개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정년이 적용되는데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왜 정년이 없나"라며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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