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금융위가 지난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역시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금융위와 협회가 △감정평가법 취지에 충실한 개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연내 개선방안 마련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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