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 2, 3조가 시행된 지 네 달여가 지났지만, 실제 교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모범 사용자 역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 2, 3조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